이혼한다 생각하시면
결혼에 들인 돈은 다 날린 셈이고
앞으로 소송하는데 변호사 비용이며
이것 저것 들 생각에 갑갑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혼소송 변호사비용 승소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이혼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여 2천만원을 승소하였다면, 2/3을 승소한 것이므로 변호사 비용은 1/3만 부담하고, 상대방이 패소한 2/3만큼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변호사비용이 6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소송에서 진 사람이 400만원을 대신 내주는 셈이죠.
(아래 규칙에 따라 자세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비용은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소송물가액 (소송시 청구금액) | 소송비용 산입비 |
2,000만원 까지 부분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X8/100]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X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 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X4/100] | 4%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 5천만원)X2/100]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X1/100] | 1%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X0.5/100]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