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답변서 작성방법,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혼소장 받으신 분들이라면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안내문을 보셨을텐데요.

답변서 받으신 분들이라면  답변서가 뭐지? 어떻게 써야하지? 궁금하셔서 검색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 작성방법

 
“이혼 할지 말지 아직 결정 못했는데
답변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소장 받으시는 분들께 이혼 정말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을 보니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직 이혼을 할지말지 결정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직 이혼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세요

피고 측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답변하는 순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는 주장은 소송 중에 주장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과정에 피고가 직접 참여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셨거나
홧김에 그냥 이혼해버려야 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세요

이혼소장답변서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소장 답변서 30일 이내에
제출 못하면 패소하나요?”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이혼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한달 뒤에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이 때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게되면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