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은 갑자기 날아옵니다. 

당장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죠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는 의미는 배우자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소송준비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힘들고 불리한 상태인데요

이혼소장 받으신 분들이라면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법원 안내문을 보셨을거에요

 

이혼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방법

이혼 정말 원하시나요?

이혼소장 받으시는 분들께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을 보니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직 이혼을 할지말지 결정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직 이혼이 고민이 된다면 일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세요

피고 측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답변하는 순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는 주장은 소송 중에 주장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과정에 피고가 직접 참여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적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셨거나 홧김에 그냥 이혼해버려야 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세요

 

이혼소장 받았을 때, 반박 안하면 사실이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쓰고
나만 나쁜사람인양 쓰인 소장

긴 소장의 내용 전부 반박해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반박하셔야 합니다. 

증거도 없는 완전히 허구의 내용은 반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식에 맞게 조리있게 반박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거짓 내용에 반박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 숨길 수 있나요?

‘내 재산 다 뺏기면 어떻게하지?’
“지금이라도 아들한테 아파트 증여해 둘까요?”
“제 돈을 동생에게 전부 이체했는데 괜찮을까요?”

이혼 소송쯤에 갑자기 빠져나간 재산을 없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빠져나간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재산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혼소송시 재산은 이혼 ‘소장 접수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봅니다. 즉 이미 소장을 받은 후 처리한 재산은 있는 재산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신 후에 재산을 정리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