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이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처 성립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 방식의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의 방식에는 1) 협의의혼 2) 조정이혼 3) 재판이혼 3가지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이혼이 이뤄집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 서로 합의를 도출하거나 화해를 권고하는 등의 과정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1. 신청서 제출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이혼하게 된 이유와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와 미리 합의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후 답변서가 오면 기초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미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를들어 재산분할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하는 대상 뿐 아니라 방식과 이유까지 상세하게 적으세요

반면 조정신청서에서 유책사유를 기재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 실패하면 그 때 유책사유를 적어낼 기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조사

가사조사관이 직접 나와 조사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재산, 주거환경 등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에는 은행, 학교, 직장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정기일 출석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두 사람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4. 조정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이혼, 이의가 없으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

조정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1. 화해
2. 화해권고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해는 정해진 기일에 양측이 합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조정이혼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타당한 절충안을 제시, 이에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보통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입창차이가 크지 않을 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법원이 직접 합의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가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하시 않을 경우 조정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하는 효력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은 어느 가정법원에 신청하나요?

조정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였다면 어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도 무관합니다.

조정이혼이 협의이혼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조정이혼이 협의이혼보다 좋은 점은,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양 측이 합의서를 쓰고 판사의 확인을 받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합의서는 이후 분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받기 힘듭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2년 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 후 분쟁가능성을 줄이고 싶다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싶은 경우 조정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조정이혼의 결과로 받는 조정조서는 이혼소송의 결과로 받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한 번 조정이 성립되면 이후에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를 받고 난 후 한 쪽이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소송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