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비용, 계약서 제대로 확인 안하면 500만원 더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를 알아보느라 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임료가 저렴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도
추가로 더 많은 비용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혼변호사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변호사 비용, 계약시 주의사항

1. 이혼변호사 사건 수임범위를 확인하세요.

 

가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만 진행할지 
상간소송만 진행할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진행할지

변호사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수임범위를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이혼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사항을 확인하세요.

이혼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는 보통 성공보수 약정이 있습니다. 

성공보수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성공보수에는 비율로 정하는 항목이 있고 정액으로 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성공보수 – 비율

예를들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았다면 그 수령액의 5~10%
재산분할을 방어하였다면 그 방어금액의 5~10%

이렇게 성공보수를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2) 성공보수 – 정액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혼 기각을 원했는데 기각시켰거나
양육권, 친권을 가져오길 원하셨는데 가져왔거나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달성했을 경우 이 결과에 대해 정액으로 성공보수를 정합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 시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