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가져가나요?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의식주 및 직접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담당하며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친권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 결정기준

전업주부이시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 지정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양육권의 경우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고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해당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2. 부와 모의 재산현황은 어떤지
3. 자녀는 누구와 살기 원하는지
4.조무모, 친인척들과 아이의 관계는 어떤지
5.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6.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권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 쟁점이 되면 거의 양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법원에서는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나은 양육환경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소송중에  ‘가사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 당사자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를 가서 주거 환경을 직접 살펴보거나 자녀들을 따로 면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만 해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이혼의 다른 쟁점들, 예를들어 유책성이나 재산분할 등이 복잡한지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어느 쪽이 양육환경에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아이가 어리더라도 출생~소송시까지 주로 양육을 해 온 사람이 아버지이고, 아이가 아버지에게 더 친밀감을 느낀다면 아버지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시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의 복리’에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양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엄마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