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비밀을 보장하면서”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과 분쟁에 휘말리면 사람을 믿기 어렵죠.

특히 이혼의 경우 내 얼굴에 침뱉는 이야기라 가까운 지인, 가족에게도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상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가 강한 분들인데요.

주변에 상담내용이 알려질까봐, 상담이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변호사에게는 변호사 상담 시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말하기 망설여져서
부끄러워서
죄책감이 들어서

숨긴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먼저” 상담해주세요

배신감에, 홧김에 먼저 집을 나오거나, 상간자에게 복수를 한 후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행동을 먼저 하신 후 상담하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됩니다.

‘집을 나오시기 전에 상담하셨다면..’
‘복수하시기 전에 상담해보셨다면..’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정말 복수하시고 싶으시다면,
정말 정당한 몫의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상담하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몫을 찾는 방법,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전략은

변호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