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소 취하, 이 경우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간소송이 끝나고 위자료까지 지급받고나서 이젠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았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은 상간 소송 진행 중에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일텐데요.

 

상간소송이 끝나고,
상간남/녀는 아래 2가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구상금 청구소송
2. 사적합의

 

아래에서

✔ 구상금청구가 무엇인지
✔ 이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 어떤 경우 내 배우자가 50% 이상 지급해야하는지
✔ 끝까지 소송한다면 얼마나 지급해야하는지

상간녀와 내 남편이 바람핀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구상금 청구소송

법에서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상간녀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피고(상간녀)는 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이란 상간녀가 원고 배우자 (나의 남편)에게 “너도 일부의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를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거는 소송입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4~5년 전부터 인용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중요한 점은 구상금 청구소송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상금청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상간녀, 상간남들은 최초의 상간소송이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위자료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상간녀가 또 다른 상간 당사자(나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피고(상간녀)는 일반적으로 60~80%의 위자료를 부담하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취하를 하지 않고 끝까지 판결을 가게 된다면 50%정도의 위자료를 부담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내 배우자의 책임이 50%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구상금청구소송 50% 이상 인정되는 경우

내 배우자의 책임이 50% 이상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5가지입니다.

1. 미혼/돌싱으로 속인 경우

처음에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났고, 기혼사실을 들켰을 때에도 계속 거짓말하며 상대방을 붙잡은 경우 내 배우자의 책임이 50% 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헤어지자고 했는데 원고 배우자 (내 배우자)가 협박한 경우

‘회사에 알릴거야’

‘너네 가족한테 알릴거야’

이런 협박을 하면서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내 배우자의 책임이 50% 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원고 배우자 (내 남편)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돈을 가져간 경우

내 남편이 의도적으로 상간녀의 돈을 가져간 경우, 내 배우자의 책임이 50% 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판사님이 보시기에 원고 배우자의 책임 (내 남편)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4가지의 경우에는 원고 배우자 (내 남편)의 책임이 50% 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로 산정되는 금액은 2000만원 내외이고, 50% 이상이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금액으로는 2~300만원 차이입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크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Q. 배우자가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했는데 기각시킬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뢰인들도 많으신데요, 구상금청구소송은 기각시킬 수 없습니다.

구상금청구소장을 받으셨다면, 끝까지 소송하거나 합의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사적합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드니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녀 입장에선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2000만원 내외로 인정되니, 50%인 1000만원 이상을 받기 위해 3~400만원 변호사 비용을 써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간녀에게 남는 금액은 5~600만원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사적합의는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위자료 지급했어, 근데 구상권 청구 소송하면 반 이상은 나올거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시간끌고 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지급한 위자료 금액의 반 줘”

 

만약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해 상대방이 70% 주장한다면? 전화해서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하고 끝내자 하고 소취하 요구해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상간남 측에서 소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소송해서 판결받아야 합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는 ‘두 남녀간의 잘못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 둘다 똑같다’ 라는 판결이 대부분이며 정말 한 쪽의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면 반반 책임비율로 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