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를 알아보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임료가 저렴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도
추가로 더 많은 비용을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혼변호사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혼소송만 진행할지
상간소송만 진행할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진행할지
변호사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수임범위를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는 보통 성공보수 약정이 있습니다.
성공보수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성공보수에는 비율로 정하는 항목이 있고 정액으로 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았다면 그 수령액의 5~10%
재산분할을 방어하였다면 그 방어금액의 5~10%
이렇게 성공보수를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혼 기각을 원했는데 기각시켰거나
양육권, 친권을 가져오길 원하셨는데 가져왔거나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달성했을 경우 이 결과에 대해 정액으로 성공보수를 정합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 시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