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초기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상황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장 아이의 양육과 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양육비,
임시 양육자,
임시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중 ‘임시 양육자 지정’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분들께서는 이 처분이 단지 “임시”라는 이유로 많이 간과하시고 계십니다.
양육권 소송 초기대응방법
1.임시 양육자 신청 시기
대부분 이혼소장을 접수 할 때 사전처분 신청서(임시 양육자 신청)를 동시에 접수합니다.
**임시 양육자만 먼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임시 양육자 결정
신청한 임시양육자의 경우
1. 첫번째 이혼 본안소송 기일에 결정되거나
2. 판사님이 첫번째 기일에 수일내에 결정하겠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3. 임시양육자 변경
만약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이(임시 양육자 결정)
마음에 안들거나
오류가 있거나
더 다투어야 할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전처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사전처분 결정문을 받은 1주일 이내에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즉시항고로 법원의 최초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를 알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전처분의 확정을 미루기 위하여, 일단 즉시항고장을 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