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내 아이 뺏기지 않는 실질적인 방법
“아이때문에 참고 살려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다면 재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혼할 때 하더라도 ‘아이는 꼭 내가 키워야 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양육권은 이혼의 여러 사안 중 가장 다루기 까다로우면서 의뢰인 분들이 절박하게 가져오고 싶어하는 것인데요.
양육권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하면 쉽게 바꿔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한 번 결정되면 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법 2가지와 주의해야 할 점 2가지, 법원의 양육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권소송 뺏기지 않는 실질적인 대응방법
1. 아이 데리고 있기
양육권 승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소송을 하는 시점에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 1년, 길게는 2~3년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아이에게는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별거, 소송 중에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한 뒤 갑자기 양육 환경이 바뀌면 아이는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현재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적합하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게 됩니다.
집에서 나와야 한다면 꼭 아이를 데리고 나오세요.
2. 면접교섭권 제공하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이라도 많이들 놓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아이를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상황이라면 상대에게도 꼭 면접교섭권을 제공해주세요.
아이와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또한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소송 주의하실 점
1. 아이의 의사를 강요하는 행위
양육권 소송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 측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이 때 미성년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랑 살고 싶어?” 물어본 뒤, 대답을 녹음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양육권을 가져오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법원에선 이것을 아이의 진심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대답이라고 보며, 강요를 통한 진술은 아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하게 “너희 아빠는 널 버리고 간 사람이야 만약 너가 아빠한테 갈 경우 나는 돈을 안 줄거야” “너희 엄마는 너를 버리고 간사람이야. 엄마는 재혼할건데 너가 거기기가서 살게되면 행복하지 않을거야”
이런식으로 아이에게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한 후, 본인에 대해 충성심을 강요하는 행위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서 아이에게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보고 있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2.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행위
종종 “부모인 내가 아이 보고싶어 데려온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는 생각에
아이를 강제로 데려왔다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87조에서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를 하는 중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는 친부 또는 친모에게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온 경우에 징역과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는 하시면 안됩니다.
양육권 소송 법원의 기준
1. 전업주부 VS 경제력 있는 아빠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에 있어 누가 더 적합한지 여러 요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이와 누가 더 친한지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주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자녀의 나이는 몇 살인지
부모에게 인격상 결격사유는 없는지
경제적인 능력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양육권자에 유리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물어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요?
간혹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만 고려할 뿐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알콜중독, 도박, 폭력 등 자녀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양육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 항소할 경우 뒤집힐 확률은?
양육자 변경은 정말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양육권이나 친권은 자녀 복리와 관련된 사항이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1심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만약 양육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