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제 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은닉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가압류는 하루만 늦어도 재산 확보 못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만큼의 가압류를 미리 해두고 승소한 금액을 실제로 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압류, 재산분할 많이 받는 초기대응법
가압류란?
만약 이혼 소송 후 판결문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압류 시기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가압류가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배우자가 이혼을 알게되기 전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
부동산이 여러개 있는 경우, 그 중 무엇을 원하는지 시세 및 향후 가치에 비추어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반환 채권, 분양권, 급여채권,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필요 서류
1.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 신청서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기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혼인파탄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가압류를 신청하실 때에는 혼인파탄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종 외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폭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 진단서, 112 신고내역, 사진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혼인파탄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제출이 곤란하면 증거 대신 이혼 본안 소장 사본 및 접수 증명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3. 재산에 관한 자료
어떤 재산을 가압류 할 건지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가압류 하실 거라면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시세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시세자료는 국민은행 시세자료,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간략한 주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받을 재산분할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미 전세보증금을 받아 빼돌리거나, 아내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미 빼돌린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즉시 가압류를 하셔야 하고, 다른 재산의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께선 빠르게 조회해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가압류 하루 차이로 재산확보 못하실 수 있으니, 정확하고 빠른 대처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