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공동명의면 50:50이겠지”
“혼인기간 10년이면 50:50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생각과 달리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 혼인기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합니다.
소득 이외에 혼인 당시
누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누가 주도적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했는가
누가 가사, 육아를 담당하였는가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황을 변호사님과 꼼꼼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재산분할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혼인기간 길수록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기간, 사안에 따라 늘릴 수도 줄일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만약 혼인신고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하다면 혼인신고를 한 시점보다 이전에 사실상 부부로서 경제적인 결합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의 규모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특유 재산의
세금을 같이 부담했다던가
실질적인 관리를 같이 했다던가 등
이런 정황이 있다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유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경우라도, 적어도 내가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충실하게 가사육아 또는 경제활동 함으로써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것)
내가 가사육아/경제활동 안했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유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식으로 말이죠.
3. 경제 생활의 정도
간혹 ‘급여차이의 비율 = 재산분할 비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300만원 vs 400만원 정도로 몇 백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기여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선 이 정도의 수입 차이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쪽이 사업자이거나 고소득 전문직일 경우엔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 소득이라면, 급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4. 가사 & 육아
가사육아부분은 아주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 기여도로 확실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가사육아 부분에서 기여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만약 내가 일반적인 가사육아보다 더 기여를 했다 하면 그 사실관계를 서면으로라도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이 경우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산을 불린 경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굉장한 수익을 보았다’하면 수익을 본 입장에서는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경우라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무리한 투자행위를 해서 마이너스를 냈다거나, 투자실패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었을 경우엔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규모 횟수를 부각시키세요. 실제 이 경우 상대보다 더 높게 재산분할을 받은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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