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5가지 방법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공동명의면 50:50이겠지”
“혼인기간 10년이면 50:50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생각과 달리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 혼인기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합니다.


소득 이외에 혼인 당시

✔ 누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 누가 주도적으로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했는가
✔ 누가 가사, 육아를 담당하였는가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황을 변호사님과 꼼꼼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재산분할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혼인기간 길수록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기간, 사안에 따라 늘릴 수도 줄일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만약 혼인신고 시점이 이를수록 유리하다면 혼인신고를 한 시점보다 이전에 사실상 부부로서 경제적인 결합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특유재산의 규모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특유 재산의

✔ 세금을 같이 부담했다던가
✔ 실질적인 관리를 같이 했다던가 등

이런 정황이 있다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유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경우라도, 적어도 내가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충실하게 가사육아 또는 경제활동 함으로써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것)

내가 가사육아/경제활동 안했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유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식으로 말이죠.

3. 경제 생활의 정도

간혹 ‘급여차이의 비율 = 재산분할 비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300만원 vs 400만원 정도로 몇 백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기여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선 이 정도의 수입 차이는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쪽이 사업자이거나 고소득 전문직일 경우엔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 소득이라면, 급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4. 가사 & 육아

가사육아부분은 아주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 기여도로 확실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가사육아 부분에서 기여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만약 내가 일반적인 가사육아보다 더 기여를 했다 하면 그 사실관계를 서면으로라도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이 경우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산을 불린 경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굉장한 수익을 보았다’하면 수익을 본 입장에서는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경우라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무리한 투자행위를 해서 마이너스를 냈다거나, 투자실패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되었을 경우엔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규모 횟수를 부각시키세요. 실제 이 경우 상대보다 더 높게 재산분할을 받은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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